약국 '최대 할인' 간판, 이제 못 씁니다 (2026년 약사법 개정 핵심)

안녕하세요. 약사님들, 그리고 약국 운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저 역시 약국을 운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약국을 더 알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를 보니, 앞으로는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도한 광고를 막고,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하라는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오늘은 약사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1: '최고·최대·할인' 등 광고 문구 전면 금지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약국의 표시·광고 규제 강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기준이 모호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금지되는 표현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금지되나요?


앞으로는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문구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요 금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적·배타적 표현: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함을 주장하는 표현

  • 가격을 암시하는 표현: '창고형', '할인 약국' 등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


이제는 '우리 동네 최고 친절 약국' 같은 문구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약국의 간판과 홍보물을 모두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2: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 보고 의무화 (2026년 6월 21일 시행)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판매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한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항목: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 위반 시 처벌: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보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업무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핵심 3: 지출보고서 제도 정비 및 기타 변경점


그 외에도 몇 가지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변경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졌습니다. 서식도 일부 개선되어 작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신고서를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분실사유서 없이 폐업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2026년 1월 7일까지)을 거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격 경쟁 대신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할 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우리 약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이상 자극적인 문구나 가격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대신, 약사 본연의 전문성과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리 약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당장 간판과 홍보물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보고 의무를 숙지하여 변화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할인' 문구는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A. 입법예고 기간(2026년 1월 7일까지)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 및 공포된 후, 시행되는 시점부터 금지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부터 사용을 자제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동물병원 판매 내역 보고는 모든 약국이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개설자에게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약사로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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